서류
서비스 신청 절차
1. 비자 상담
2. 서류 준비
3. 수수료 납부
4. 심사 진행
5. 비자 발급
한국 비자 신청 안내 (중국 국적자 대상) - 외교(A-1), 공무(A-2)
다음은 중국 국적 소지자가 한국 외교(A-1) 비자와 공무(A-2)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.
A-1 외교
체류 기간: 재임 기간
비자 유효기간: 3년
필요 서류 (공통):
- 사증발급신청서 (사진 1매 부착)
- 여권
- 신분증 사본
- 한국 외교부의 협조 공문
- 가족관계 입증서류 (동반 가족의 경우: 배우자, 미성년 자녀,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- 협정 대상자)
발급 대상:
- 한국에 주재하는 중국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
- A-1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(협정 대상자에 한함)
A-2 공무
체류 기간: 90일 이하 (3개월 유효) 외교/공무 여권 소지자 30일 이내 단기 활동 시 사증 면제
비자 유효기간: 3개월
필요 서류 (공통):
- 사증발급신청서 (사진 1매 부착)
- 여권
- 신분증 사본
필요 서류 (추가): 아래 '발급 대상'에 따라 상이합니다.
발급 대상 및 추가 서류:
발급 대상 | 추가 서류 |
---|---|
외교관 여권 소지 외교 업무 수행자 및 동반 가족 | 중국 외교부 또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협조 공문, 가족관계증명서 (동반 가족의 경우) |
공무 여권 소지 공무 활동 수행자 및 동반 가족 | 중국 외교부 또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협조 공문, 가족관계증명서 (동반 가족의 경우) |
외국 정부 장기 공무 수행자 (A-2-1) | - |
국제기구 공무 수행자 (A-2-2) (일반 여권 소지자) | 사증발급인정서 |
유엔군사령부 파견 외국 군인 및 가족 (A-2-3) | - |
외국 정부 단기 공무 수행자 (A-2-4) (공무 보통여권 소지자) | 주한 중국 공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및 그 가족만 신청 가능 |
추가 정보
- 장기 체류 사증(D-H) 신청자는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(90일 이하 체류 자격 포함)
- 위에 명시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. (일부 서류 제외)
- 사증 심사 과정에서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비자 발급은 보장되지 않으며, 거부될 수 있습니다.
- 더 자세한 내용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웹사이트(chn.mofa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