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자 변경
서비스 신청 절차
1. 비자 상담
2. 서류 준비
3. 수수료 납부
4. 심사 진행
5. 비자 발급
한국 비자 신청 안내 (중국 국적자 대상) - 가족/동반(F), 영주(F-5), 결혼이민(F-6), 방문취업(H-2)
다음은 중국 국적 소지자가 한국 가족/동반(F), 영주(F-5), 결혼이민(F-6), 방문취업(H-2)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. F 비자는 결핵진단서(지정병원 발급)가 필수입니다. 자세한 내용이나 예외 사항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웹사이트(chn.mofa.go.kr)에서 확인하세요.
F 비자 - 방문동거
F-1-5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(자녀 양육 목적)
결혼이민자의 부모, 형제자매 등이 임신/출산/육아 지원을 위해 방문. 자녀 나이, 가족관계 등 제한 있음. (3년 신원보증)
F-1-9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(F-4-30)의 친부모
F-4-30 자격 자녀와 동반 체류.
F-1-13 결혼이민자 가족 (중증질환 또는 장애인 지원 목적)
결혼이민자 가족 중 중증질환자 또는 장애인을 간호/지원하기 위한 방문. (90일 이하, 3개월 유효 단수 사증)
F-1-28 일반귀화자의 부모 등 가족
한국 국적 취득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. F-1-5와 유사한 서류 필요.
F-1-D 디지털노마드
원격근무 가능한 외국인, 1년 이상 동일 업종 근무, 소득 요건 충족. (시범 운영 기간 ~'25.12.31까지)
F 비자 - 거주
F-2-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
한국 국민의 자녀 (복수국적자 아님). 병역 기피자 자녀는 제한.
F-2-3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
F-5 비자 소지자의 가족. F-5 취득 후 3년 경과 필요 (일부 예외).
F 비자 - 동반
F-3 동반
D-2 ~ E-7 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(미혼). 배우자 취업 활동 불가 (일부 예외).
F-3-19 재외동포(F-4)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
F-4 비자 소지자의 가족. (체류 기간 1년, 유효기간 1년 이하)
F-3-20 방문취업(H-2)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
H-2 비자 소지자의 가족. (체류 기간 90일, 유효기간 1년 이하)
F-4 재외동포
F-4 재외동포 (세부 유형 다수): 한국어 능력, 범죄 경력 등 요건 충족 필요. (체류기간 2년, 유효기간 5년)
- F-4-13 ~ F-4-31: 다양한 직업, 학력, 소득 등 기준에 따라 세분화.
- F-4-99: 과거 F-4 자격 소지자.
F-5 영주
F-5 영주: 50만 불 이상 투자, 5인 이상 고용 등 요건 충족. (체류 기간 상한 없음)
F-6 결혼이민
F-6-1 국민의 배우자
한국인 배우자. 소득, 의사소통 등 요건 충족 필요.
F-6-2 자녀 양육자
한국 국민과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 양육. F-6-1 요건 미충족 시.
H-2 방문취업
H-2 방문취업: 방문취업제(H-2)를 통해 입국한 동포. (체류기간 1년, 유효기간 3년)
H-2-1 연고방문취업
국내 거주 친척 초청.
H-2-5 추첨방문취업
추첨을 통해 선발.
H-2-7 만기방문취업
기존 H-2 비자 만료 후 재입국.
필요 서류 (각 비자별)
각 비자마다 고유한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 또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.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요구됩니다.
-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(해당되는 경우)
-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
- 소득 및 재정 관련 서류
- 학력 및 경력 증명 서류
-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
- 범죄경력증명서
- 건강진단서
- 기타 비자 종류별 추가 서류
추가 정보
- 위에 명시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. (일부 서류 제외)
- 사증 심사 과정에서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비자 발급은 보장되지 않으며, 거부될 수 있습니다.
- 더 자세한 내용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웹사이트(chn.mofa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